안녕미주
전 주 공통교통·운전

건물 및 단지 내 지정 주차 표지판

확인 필요최종 확인 2026. 2. 24.다음 확인 2026. 6. 24.

적용 범위 미국 전역 — 어느 주에 살아도 같은 내용입니다

확인 예정일이 지났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면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Reserved Parking (지정 주차)

특정 세대나 업체, 허가받은 사용자에게 지정된 주차 공간이다. 허가 없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경고 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으므로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된다.

Visitor Parking (방문객 전용)

아파트나 오피스, 상가를 방문한 손님을 위한 주차 공간이다. 방문 목적이 없는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하면 관리사무소 또는 주차 관리 업체에 의해 견인될 수 있다.

Permit Only (허가 차량 전용)

사전에 등록된 주차 허가증(Permit)을 소지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허가증은 일반적으로 백미러에 걸거나 대시보드 위에 잘 보이도록 비치한다. 허가증이 없는 차량은 주차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은 방문객에게만 일정 시간(예: 1~2시간) 임시 주차를 허용하기도 한다.

Guest Only / Employee Only

Guest Only는 방문객 전용, Employee Only는 직원 전용 주차 공간을 의미한다. 방문 목적과 신분에 맞는 구역에만 주차해야 하며, 허가 없이 이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견인될 수 있다.

No Parking Any Time (상시 주·정차 금지)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언제나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이다. 잠시 차량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된다.

Tow Away Zone (즉시 견인 구역)

불법 주차 차량을 예고 없이 즉시 견인하는 구역이다. 차량을 찾으려면 견인 업체를 확인한 뒤 견인료와 보관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다.

Accessible Parking (장애인 전용 주차)

장애인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나 장애인 주차 허가증(Plac-ard)을 차량 내부에 비치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허가 없이 주차하면 최소 250달러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빈 공간이더라도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된다.

알아두면 유용한 주차 및 도로 단어

  • Accessible Parking : 장애인 주차 허가증 필수
  • Authorized Vehicles Only : 허가 차량 전용
  • Compact : 경소형차 전용
  • Covered Parking : 실내 주차장
  • Customer Parking Only : 매장 이용객 전용
  • EV Charging Only : 전기차 충전 전용
  • Except Holidays : 공휴일 제외
  • Fire Lane : 소방차 전용 구역
  • Food Truck Zone : 푸드트럭 전용 구역
  • Loading Zone : 화물 하역 구역
  • No Parking Any Time : 상시 주·정차 금지
  • One Way : 일방통행
  • Parking Lot : 주차장
  • Pay Parking Lot : 유료 주차장
  • Private Property : 사유지
  • Public Parking : 공용 주차장
  • Reserved Parking : 지정 주차
  • Time Limit Parking : 시간 제한 주차
  • Tow Away Zone : 즉시 견인 구역
  • Visitor Parking : 방문객 전용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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