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 공통출국 준비
미국 입국 시 현금 (입국신고서)
최신최종 확인 2026. 8. 22.다음 확인 2027. 8. 22.
적용 범위 미국 전역 — 어느 주에 살아도 같은 내용입니다
미국 정착 초기에는 차량 구매와 주택 계약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출국 전 주택 렌트 보증금 송금을 마쳤다면, 도착 후 사용할 차량 구입비와 초기 생활비 위주로 자금을 준비하면 된다. 미국 입국 시 소지할 수 있는 현금 금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현금과 수표 등 합산 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종이 입국 신고서는 대부분 생략되므로, 입국 심사 과정에서 현금 소지 여부를 질문받으면 실제 금액을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해외 송금 절차가 빨라졌으므로, 도착 당일 사용할 최소한의 현금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미국 계좌 개설 후 송금받는 방법을 추천한다.


무엇을 보고 확인했나
아래는 발표하는 기관이 직접 올린 문서입니다. 규정은 예고 없이 바뀌므로, 중요한 일이라면 원문을 한 번 열어 보세요.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현금 신고2026. 9. 8. 확인